2002.07.11 17:05

안녕하세요. 얼음 님, 한국노총입닏.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제15호에 으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체력이 떨어지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몸이 불편해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 모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등 구체적인 질병 또는 부상이 있어야 하고(병원진단서) 2) 당해 근로자의 업무와 질벼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업무내용의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는가(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질병 또는 부상내용이 본래 업무내용과 연관이 있는지 등)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우선은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시고 이직확인서를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 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이직의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되 '질병에 의한 업무수행 불가능'이라고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이 때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기재된 이직사유내용과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이직사유내용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통보할 것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얼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 저는 2000.9.4-2002.3까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요
> 물론 보험료는 꼬박꼬박 빠지고요
> 근데 전에는 없었던 알러지 증상으로 그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 다른 직장을 알아봤는데
> 나이도 있고 왜 화학과 다른 계열을 시작하려 하냐고 묻더군요
> 다른 분야기 때문에 힘들거라고..
> 원서를 수십여곳에 넣었지만 아직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꼭 좀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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