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5:23
저는 파견근로를 하는 근로자인데 파견업체로 부터 일언반구의 통보도 없이

근로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읍니다. 회사로 전화해보았으나 대답을 회피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내용은 사용사업주로 부터 받는 기성금액의 75%를 받는걸로 파견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적게 받았을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사용사업주의 2002년도 단가책정이 뒤늦게 이루어져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소급액을

파견사업체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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