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3:29
저희회사에 2002년 1월1일자로 사원에서 이사가 되신분이 있으십니다.
사원에서 이사가 될때 반드시 사직처리를 해야 한다기에 12월 31일 자로 퇴직처리 하였고 1월1일자로 다시 입사처리하였습니다.
이때 2002년에 사원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서 이분들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이사가 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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