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6:1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불이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임금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하였던 임금형태나 지급액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바대로 발생하고 임금지급일로 약정한 날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차액은 여전히 귀하의 임금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2. 즉 임금체불문제는 귀하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와 귀하와의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근로자파견계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결국, 귀하가 입사시 약정했던 임금계약을 입증하고,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인데.. 문제는 귀하가 현재 재직중이고, 재직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미지급임금부분에 대한 권리를 현시점에서 찾고 싶다면, 마음을 "강단지게 먹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신고전에,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건의서를 보내거나, 임금체불해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최고장을 보내어 사용자측의 최종적인 지불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꿈쩍하지 않는다면 결국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계약불이행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파견근로를 하는 근로자인데 파견업체로 부터 일언반구의 통보도 없이
>
> 근로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읍니다. 회사로 전화해보았으나 대답을 회피합니다.
>
>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내용은 사용사업주로 부터 받는 기성금액의 75%를 받는걸로 파견업체와
>
> 계약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적게 받았을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
> 또한 사용사업주의 2002년도 단가책정이 뒤늦게 이루어져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소급액을
>
> 파견사업체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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