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6:03

안녕하세요. 하늘에 고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하면 무엇보다도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가능한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 당시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에 근로자가 청구가 있을 때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는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실업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므로 이직사유, 임금지급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2. 만약,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를 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임금이 체불된 정황이 확인된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하면서 노동부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출장확인 등을 평행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실확인을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십시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늘에 고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담인 입니다.
> 이번 상담 내용은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상실일을 저희가 퇴사한 전일로 상실 신고를 했으며, 상실 사유또한 전직.자영업으로 했습니다.
> 그러나 저희의 상실 사유는 일부 미지급 급여가 1년동안 계속 되어서 퇴사를 했으며, 그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저희의 임금이 지급유예 임금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업장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회사에 연락을 하여 수정해 줄것을 요구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7월 말일 쯤에 수정 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네요,, 그이유는 노동부에서 7월 말일날짜로 미지급관련된 금품을 지급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
> 제 생각에는 7월 말일로 미지급관련된 급품 지급명령이 내려진 것과 고용안정센타에서 요구하는 수정사항과는 별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회사측에서 억지를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하면 회사 측에서 7일 인가,, 14일 인가 내에 서류를 고용안정센타로 보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회사측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 위법이라면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며 회사측은 위법사항에 대한 댓가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무작정 7월 말 까지 기다려야 합는지도 궁급합니다.
> 실업자인 상태로서는 솔직히 그 기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거든요,,,,
>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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