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1:38

안녕하세요. 김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국비지원 재취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육아문제로 직장을 퇴직한지 3년 되었습니다
> 지난번 직장을 다닐때, 고용보험에 1998년 1월가입해서 퇴직과 동시 1999년 8월 상실 하였습니다
> 다시 재취업을 원할경우 국비보조 해주는 학원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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