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1:58

안녕하세요. ssmiin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직하게 되면,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구직급여의 하나로써, 신속한 취업을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켰다고 하여 당해 사업장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는 관계없이 고령자, 장기구직자 및 여성 등을 취업시킨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일정요건하에 당해 취업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정해진 기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상 사업주 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히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smi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업체에도 무슨 이익이되는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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