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1:54

안녕하세요. 김현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모마트의 판매사원으로써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다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판매사원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사업에 속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사용사업체(모마트)의 근로자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여 귀하가 파견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이고, 그에 대한 유급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편 파견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귀하를 직접 고용한 회사가 모마트의 업무 일부를 완전히 도급받아, 귀하가 일을 할 때 귀하를 직접 고용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당사자는 직접 고용회사가 되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할 책임과 그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모두 직접 고용회사가 지게 됩니다.

3. 그렇게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월차(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생리휴가제도(같은법 제71조)를 이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 후, 그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까지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어디인지, 실제 근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떤 회사의 지휘하에 있는지, 임금은 어느 회사에서 지급하는지, 모파트와 귀하를 직접 고용한 회사는 어떤 계약하에 있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모마트에 판매사원으로 근무 하는 여성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모마트로 파견되어 근무한지 3개월째로 들어서는데요, 여기는 9급정식직원들만 생리휴가가 있고, 업체직원들은 한번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매장의 각 파트 담당들이 월차또한 자신들의 직권으로 쉬라고 해야 쉴수 있으며,쉬지 못하게 하면 쉬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구요,유통업체에선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며,업체직원들 또한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누구 한사람 항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이럴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회사 사람들이며 상대는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 매장의 총책임자도 아닌 일개 파트 담당들의 입에서 강압적인 휴무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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