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모마트에 판매사원으로 근무 하는 여성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모마트로 파견되어 근무한지 3개월째로 들어서는데요, 여기는 9급정식직원들만 생리휴가가 있고, 업체직원들은 한번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매장의 각 파트 담당들이 월차또한 자신들의 직권으로 쉬라고 해야 쉴수 있으며,쉬지 못하게 하면 쉬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구요,유통업체에선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며,업체직원들 또한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누구 한사람 항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회사 사람들이며 상대는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매장의 총책임자도 아닌 일개 파트 담당들의 입에서 강압적인 휴무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럴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회사 사람들이며 상대는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매장의 총책임자도 아닌 일개 파트 담당들의 입에서 강압적인 휴무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