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1 19:08
저의 회사는 퇴직금 1년에 30일분 2년에 75일분 3년에 12일분 4년에 165일분 5년에 210일분 이런식으로 2년차 부터 1년에 15일분의 금액을 더 가산하여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9개월 10일간 근무하였다면 9개월 10일은 계산하지 않고 5년분 즉 510일분만 계산하여 줍니다 이런경우가 성립이 되나요.
참고로 단체 협약서의 임금부분에는 1990년 7월 1일 이후 근무한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고는 1년에서 10년 까지의 누진율을 적어놓고 그밑에 단 1년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은 누진액 미달일때만 계산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년이 넘으면 표에 10년 까지만 적혀 있으니 그이후부터는 누진적용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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