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1 20:06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번에 말했듯이 4-50인정도의 벤처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여직원이 몇 명 안되지만 그 중에 제 친구는 결혼 후 입사한 경우인데요.
아들도 1명 있구요.
작년 9월에 입사했는데 알고보니 지금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개인사업장이라 월급 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구요.
그래서 당연히 제 친구가 받아야 옳을 듯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받은 가족수당을 청구하여 입사일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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