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1:53

안녕하세요. 장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써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이상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퇴직금관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궁금한 점을 문의 좀 드릴께요.
>
> 연봉제로 급여를 받다가 6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저도 근무기간은 2년이 넘었고요.
> 문제는 제가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쓴 직원은 아무도 없었고요.
>
> 또한 구두로도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요.
>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
> 이때 저의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때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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