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21:16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을 문의 좀 드릴께요.

연봉제로 급여를 받다가 6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저도 근무기간은 2년이 넘었고요.
문제는 제가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쓴 직원은 아무도 없었고요.

또한 구두로도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요.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이때 저의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때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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