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2 20:5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님
18518에대해 다시한번 상담을 요청합니다.
먼저 상담글에서의 내용은 아시죠? 그렇게 무료로 교육을 받는조건으로 3년동안 일해주기로 하고 들어간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정말이지.....
근무시간은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공휴일 휴무
였고 직원은 저 혼자며 회원관리도 저 혼자 다했으며 3개월간은 무료교육명목으로 무보수로 일을 하였으며 4개월째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초봉이 5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왜 40만원을 주셨냐고 하니까 원래 약정서에는 6개월부터 월급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미리 생각해서 4개월째부터 월급을 주었으니 본래 주기로한 50만원에서 보험료 10만원을 제했다고 합니다. 이 보험료도 본래는 원장님이 1년간 무료로 들어주기로 해놓고는 미리주는거라 10만원을 제했다고 하더라구요 ]
나는 들어간지 3일만에 손님관리를 하게해놓구는....생각해서 미리 월급을 주는거래요....월급에 대한 내용은 먼저상담에서 약정서내용에 있죠.. 교육도 실제적으로 2주일도 안되서 끝났고 계속해서 실습명목으로 손님관리를 했습니다. 더불어 잡다한 심부름이나 원장님 경락 피부 발 네일 관리까지 해야했구요
나는 처음 들어갔을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조건하에 3년계약을 한건데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띄었고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내가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겠다는 말이 약정서에 적혀있냐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약정서에는 그런글이 없지만 원장님 스스로 체계적인교육...라고 작성한 프린트물을 증거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곤 법적으로 하던지 인수인계를 해놓고 나가던지(좋게 끊날려면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한달이건 두달이건) 하더라구요 저도 법적으로가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복잡해져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했지만 광고를 냈는데도 아직까지 전화한통오지않고 이런감정으로 계속해서 일하는것도 많이 힘들고.... 전적으로 샵관리를 그동안에도 혼자 다하게 했으며 지금도 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다른곳에 민속주점 시설공사들어갔거든요) 샵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지금 샵에 나올사정이 안되니까 더욱 붙잡아놓으려는 것같아요. 그러면서 회원들에게는 나에대해 안좋게 애기를 하더라구요...회원들은 원장에게 불만이 있는데 "박선생이 제대로 안해줘?"라며 말을 유도하더랍니다. 회원이 저에게 얘기해주기를....그러면서 그회원이 박선생은 열심히 해준다고 했다는데도 또다른 회원한테는 그저 본인생각대로만 박선생이 제대로 관리를 안해줘서 요즘 회원들이 불만이 많다고 얘기하더군요..저에게도 직접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손님이 줄었다는군요...
더구나 알아보니 그렇게 샵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수료증은 백지에 불과하며 아무소용이 없다는군요 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곳에서의 교습은 불법이랍니다.
그러니 저는 그 원장에게 사기당해서 제 노동력을 착취당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은(그저 내용증명으로 약정서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이 서류상의 전부이며 통화내용녹음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사직서를 따로 썼어야 하나요? 그런 작은 개인샵에서도...) 2002년 7월 26일 이었고 인수인계를 시작한것은 다음날인 2002년 7월 27일 이었으며 제 월급날짜는 18일 입니다. 제가 18일날 들어갔거든요. 저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샵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저도 한달간은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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