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2 20:38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체불임금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서까지 썼습니다.

회사에서 바쁘다고 출두일을 미루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다고 안 나와도 되는지요?
또한 체불임금을 계산하고 감독관이 " 다 받을 수 없는 거 알죠 " 하더군요.
제가 제출한 임금통장과 고용보험 자료로 체불 임금을 확실하게 계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체불임금의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되나요?
노동감독관이 노동자 편은 아니더군요.

회사에서 못 주겠다고 배짱 팅기면 끝인가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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