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2 17:43
수고많으십니다.

1. 제가 2002년 7월 31일에 사직의사를 사장에게 표시하고 동년 8월2일 이를 증명위해 내용증명으로
9월 2일자로 사직처리해달라고 발송했습니다.
이때 사직서내용중에 " 9월2일부로 사직하겠다 8월2일 김태현 "라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 한건 아닌가요?
혹시 9월2일부터 1개월간 의무 인수인계기간이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사표시를 한답시고 8월2일에 내용증명으로 위 내용을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실수 하지 않았나 싶네요.
제대로 한건지 궁금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2.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은적 없다라고 우기면 8월2일에 발송된 사직서가 증명이 된다는 것인데
(실제 우편물의 내용상엔 9월2일에 사직한다 라고 기재)
그럼 제가 법적으로 아무 책임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짜는 언제가 되나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보고 후임교육까지 책임지라고 하는데 돌아버릴것 같아요.
날짜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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