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3 17:29

안녕하세요 자유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하회하는 경우,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물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그 우선되는 부분에 한하여 법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됩니다. 이를 이른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관련내용)
제2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22조 1항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취업규칙 포함)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2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99조 1항 "취업규칙은 법령에 반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회사가 사규의 규정만으로 월차휴가 등을 특정근로일에 강제적으로 쉬도록 하여 사실상 월차휴가청구권(또는 월차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자유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발전소를 정비하는 회사입니다
> 먼저 문의 하고픈것은 노동법과 사규과의 관계입니다
> 노동법이 우선인지 아니면 사규가 우선인지
> 저희회사는 현재 발주자가 한전이고 도급자가 한전기공입니다
> 하도급을 받고 있는데 한전에서 격주 근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 저희도 같이 격주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부규정에는 격주근무로 인하여
> 월차휴가를 지급 하지 안는걸로 되어 있읍니다
> 이런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 저희회사 규정에는 평일 8시출근 7시퇴근으로 하고, 토요일은 3시퇴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잇으며
> 토요일 격주 근무를 시행함에 있어 월차휴가를 내부규정에 의거 지급하지 안는걸로 했을때
> 근로 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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