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3 09:52

안녕하세요 백광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명의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사업주의 말은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지치게 해서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의도로 보이는군요...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체불임금사건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역에 있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간단한 사연과 귀하가 일하기로 했을때, 지급받기로 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내역을 간단히 정리하여 받아야할 액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귀하의 소중한 땀의 결과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광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생이고 주말에 호프집 서빙을 하고있습니다..
> 8월달에 친구들과 피서를 가기위해 시작했던 아르바이트여서 일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두 꾹 참고 일했습니다..
> 원래 주말에는 4명이서 일을 하기로 약속이 되있는데 애들이 한명두 나오지 않고 저 혼자서 11시간을 일한적두 있습니다..그것두 2번이나..
> 한번은 저만 빼놓고 23일날 아이들 월급을 준적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전 주말만 하는 아르바이트 이니까 따로 주겠지 생각하구 넘어갔구 사장님 또한 31일날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그런데 31일날 월급을 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음달 말에 받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 제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5~60만원 정도 된다면 사장님을 이해하지만 고작 17만원 입니다.. 그 큰 호프집에 17만원이 없다는게 말도 안되는 억지 입니다!! 돈을 아예 안주려는 억지 같아서 보다못한 저희 어머님 께서 사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돈 없다구 하면서 전화한 저희 어머님 께 핍박을 주는거 아니겠 습니까..
> 돈 못받은 것두 열받는데 저희 어머님 가지 욕되 보이게 만든 이상 이제 저두 가만있지않고 경찰에 신고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돈은 받을수 있는지..
> 이번일로 보기좋게 저의 여름 휴가 계획은 날아가 버렸답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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