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3 16:02

안녕하세요 이순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정에 대해 남기신 간단한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파악이 곤란하나, 특정회사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원청업체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다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채무는 특정회사(용역회사)와 그에 고용된 근로자간의 관계이며, 원청회사와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청회사와 용역회사간의 용역비용의 내역과 무관하게 용역회사와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간에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원청회사에서 나온 휴가비의 여부 또는 액수와 관계없이 용역회사는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도, 용역회사와 원청회사와의 용역위탁사업계약에 따른 용역,위탁비용의 내역에서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불할 휴가비명목의 금품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가 임의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 형법상의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법상의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의 보전 및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써, 원청회사와 용역위탁회사간에 약정한 위탁비용의 내역서 그 자체가 반드시 이행되어야할 의무의 사항인가에 따라 각각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상담소의 소견으로는 원청회사와 용역회사간에 계약 등으로 약정하고 지급내역등에 명시된 '고용된 근로자의 휴가비를 포함한 제반인건비'등 각 항목의 명세내용은 원청회사와 용역회사간에 체결한 위탁총금액에 대한 명세적인 구분에 불과할것이지, 그 명세에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원처회사와 용역회사간의 위탁,용역계약과 무관한 용역회사고용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그 명세의 내역대로 지급해야할 '의무'라고 까지 판단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3.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특별한 기준없이 특정인에게 지급되고 특정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용역횟사와 용역회사에 고요된 근로자간에 지급의무가 약정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위법한지 위법하지 아니한지가 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순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나온 휴가비를 중간용역업체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편의대로 어떤이는 지급하고 어떤이는 제외시키는게 가능한가요. 혹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배임행위는 아닌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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