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2 15:38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다닌 직장에서 임금 체납으로 고용안정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피진정인(업체)쪽에서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폐업 철차를
받게되어 체불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벌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처리가 되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럼 저는 임금을 전혀 못받게 되나요.
제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떡해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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