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10:16

안녕하세요. 심청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편분의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셨을 텐데.. 그 후로 남은 흉터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곤란할 정도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급여는 노동력 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 체계에서 성형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용으로 분류될 경우 산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다만,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일단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3. 남편분의 경우, 다리의 흉터라면 사회생활을 하기 곤란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분의 사고에 대하여 귀책사유있는 회사나 동료근로자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술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증은 근로자가 장래 취업시 직업을 제한당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가동능력 상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공단에 요양급여 해당여부를 확인해 본 후,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회사를 상대로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된 보상외에 별도의 배상(회사의 책임부분)문제를 상의해보시되, 서로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산재배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기실 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청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생활6개월 후 통원치료를 1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말을 짖자고 산재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 그동안 시간이 억울하고 속상해서라도 다리의 성형비까지 받고자 합니다.
> 다리 종아리에 흉터가 어른1뼘이조금 넘고, 또 한곳은조금 작은, 꼬맨 자국이 있어 여름에도 반바지를 않입고 생활합니다. 모르는 사람마다 물어오는 질문에 일일이 답하기 싫어서랍니다.
> 처음 사고 당했을때 공장장님께서 다리 않치하고 성형까지 시켜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 다리가 않치되기는 틀렸고, 성형비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 성형비가 가능하다고 하는곳도 있고, 얼굴이 아니고 다리라 않된다는 곳도 있고 해서 ,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 성의껏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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