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19:44

안녕하세요 이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큰일이 났군요... 귀하등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 특별히 근로자를 보호할 만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때문에, 업무중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도 지적하셨듯이, 그 화재발생이 근로자의 고의가 아니라는 점, 평소 사업주가 재해 기타 재난에 대한 주의과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안전장비의 설치여부, 업무전반을 책임지는 사업주의 과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손해배상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지, 감정적인 판단만으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넘긴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그 손해배상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잘잘못을 따져 법원의 담당판사가 손해금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막무가내식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미리 겁을 먹고 섣불리 '배상하겠다'고 각서하거나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사업주가 주장하는 500만원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배상해야한다는 결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점은 미리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변의 보호자와 상의하시여 천천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민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불을냈습니다.
> 주방이 탔구요..바두 조금 탔구요.
> 5일간 치우느라 영업을 할수없었습니다.
> 사장님께서 1000만원정도 손해봤다고 500정도를 저에게 내라고 하십니다.
> 사실..낼 형편이 못됩니다. 부모님께 말하더라두요..
> 근데..화재보험이 되있긴한데 기일이 만기되서 보험료는 받을수없다구 하시구요..소화기도 방치되어있지않았구요..것다가 사장님께서두 알바생 혼자만놔두고 놀러가신 상태였습니다.
> 정말..일부로 낸불이 아닌데..것다가..불을끌수있는 그 무엇도 준비되있는상태두 아니었는데..제가 500이나 내야하나요?
> 500을못내면..하루에 9시간씩 일하라구하시는데..꼭 그래야하나요?? 몇십만원벌려다 500날리게생겼어요..ㅜㅜ
>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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