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근로자가 선거의 투표권 등 공민권행사를 위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선거일 당일을 반드시 휴급휴일로 하지 않고 공민권행사의 시간만을 보장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상회하게 공민권행사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마땅히 당해일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법정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과 비교하는 말)이 되므로 휴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2. 다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민권행사일은 공민권행사의 권리가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지 회사전체 또는 공민권행사의 권리가 없는 전체근로자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공민권행사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는 단체협약에서 정한바 또는 기존의 관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조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 단협에는 공민권 행사일에는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8월8일은 보궐선거날인데, 휴일인지요?
> 그리고 투표권이없는사람이 30%이며 투표권이 있는사람이 70%입니다.
> 휴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출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빨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더운 여름에 노동자를 위해 많은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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