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09:34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귀하가 당초 약속한 업무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었다면 이는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사업주에서는 이를 트집잡을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근로하지 않으면 임금을 안주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 1시간을 근무하고 그만 두는 경우라도 1시간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15일전에 그만두면 돈을 안준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단지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므로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정중하게 다시한번 지급을 독촉해보시되 회사측의 태도가 시원스럽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주저함없이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독촉이나 진정서 작성 및 제출 등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얼마전 광주광역시 북구 현대백화점부근에 있는 고수목마라는 음식점에서 홀써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이 이러시더라구여 15일전에 그만두면 돈을 안준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일은 없을거라 생각했기때문에 그냥 흘려들었져)
> 그런데 제가 첫출근한날 청소를 하는데 완전히 저한테만 다 시키는거였습니다 전부터 일하는 알바생이있었는데 가르쳐준다는 식으로 해서 저혼자 화장실부터해서 홀이며 방이며 저 혼자 쓸고 닦고 했습니다
> 거기까진 참았습니다 제가 할일이기때문에
> 그런데 그이튿날 그 알바생은 휴무라는 이유로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도
> 게다가 저는 홀써빙을 구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야채씻는것도 저한테 하라고 하고 음료수나 술등 재고정리까지 저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또한 사장님식구가 식사한 것까지 제가 치워야했고 부장님 아들 친구들이 식사한것까지 제가 치워야했습니다
> 저는 홀써빙으로 들어간건데 이건 완전히 고수목마라는 곳의 파출부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 솔직히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을 더 하는 것이 의미없었기에 아무래도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15일전에 그만두면 돈을 안준다고 했기때문에 돈을 안주고 그냥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 돈을 안준건 제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번부터 강력하게 하기로 했다고하면서
> 물론 며칠 일하고 그만둔다고 한것은 제가 잘못한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일한건 일한건데 그 돈을 안준다고
> 하니 맘이 몹시상했습니다
> 그 전날 너무 힘들게 일해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안나가면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오전까지 일을 해주었는데(참고로 예약손님이 있었기때문에 더욱이 출근해야겠다고 생각함)그렇게 말을 하니 제가 꼭 당한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런경우에 15일을 채우지 못하면 정말로 돈을 받지못하는것입니까
>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입니다만 저로서는 30시간가까이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한 것이기에 더욱이 화가납니다
> 너무 두서없이 글을 늘어놓았지만 답변만큼은 명쾌한 답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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