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10:06

안녕하세요 이광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계보수등 작업준비 등을 소요되는 시간도 임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근로시간임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주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토록 하는 이른바, 휴일의 사전대체 또는 대휴제도에 대해 물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휴제도는 노사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널리 인정되고 이렇게 당초의 예정된 휴일날 근로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주휴일이 다른 날짜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치 않습니다.

2. 다만, 휴일을 다른 평일과 사전에 대체하는 대휴는 최소한 그 실시 24시간이전에는 해당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산전에 통보치 안고 휴일근로를 시킨후 사후에 다른 평일을 대체되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광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기계보수를 하기위해 일요일에7~8시간 근무를 하고 평일날 대체휴무를 햇읍니다. 이같은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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