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22:20
8월 5일부터 연봉1600만원에 평기자로 모 잡지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연봉이 명시된 계약서는 받았으나, 계약서의 세부사항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문제제기를 하고, 도장은 찍지 않았구요. 다만 연봉액수는 표기된 상태였고요.

이 회사는 8인 가량이 상근합니다만,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또한 8월부로 편집장이 퇴사하는데 후임으로 새 편집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경, 편집장을 뽑지 않겠으며 대신 신입기자를 뽑을 것이니
저더러 수석기자(편집장 대리)로 근무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조건, 근로내용 및 시간 등이 달라지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해 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8월 26일경 무경험자인 신입기자를 임의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집장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장은 편집디자이너 출신으로
데스크를 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편집부 업무는 제가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9월 급여명세서에 적용해줄 수 없고, 10월부터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밝힌 대로 사직하겠다고 말하니, 회사측에서는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제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1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혔으니,
적어도 20일 동안은 앞으로 더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급을 줄 수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상황에서 근무를 하면 수석기자라는 직함을 제게 주지 않아도
사실상 제가 수석기자 업무를 맡게 되므로, 회사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잡지사 업무라는 것이 대개 20일까지 원고가 다 마감되기 때문에,
2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것은 1달 일을 다 하고 그만두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9월 2일 신입기자가 출근하면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고기자 후임으로 온 사람이 아니니 인수인계를 해도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퇴사할 경우, 돈도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31일(토) 오전에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 못해서 9월 2일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직 사유로 '계약 당시의 직무내용 및 직급과, 근무 도중 요구받은 직책 및 업무 범위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달라지게 된 것' 과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 연차 및 보건휴가 등의
실시기피 등을 기재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5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이 회사의 급여 정산은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무기간은 한달 미만이지만
급여정산기간 동안 쭉 출근은 한 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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