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3:11

안녕하세요 장석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단지 귀하 등 특정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취득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통지서나 급여명세서등 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회사측에 뒤늦게라도 취득신고를 명령하고 그럼에도 회사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귀하에게 피보험자자격을 인정해줄 것이며,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의 과정을 거치기에 앞서 회사를 먼저 강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야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니까요...)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직접방문하여 귀하의 사정을 호소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당해 사업장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 요구하십시요. 특정회사의 고용보험가입 업무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관할 고용안정센터도 방문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밟아달라 요구하십시요. 물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의 고용보험가입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이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피보험자자격확인이 가능하다' 답변하겠지만, 그래도 힘을 좀 써달라 요구하십시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확인된 후에는 위의 1에서 소개한 절차와 방법에따라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3.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인이상 모든사업장에 적용된 때는 1998.10.1부터입니다.
사업주의 처벌문제는 고용안정센터나 노동부의 행정명령을 사업주가 계속해서 이행치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석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수 있나요??
>
> 25년 동안이나 안 들었거든여... 1976년에 들어가서 2002년 7월에 해고 당했어요..
>
> 그런데 실업급여를 타려고 노동청에 가보니 고용보험에 안들어 있었어요.
>
> 그런 경우 이 고용주를 고발하면 벌금을 물리게 할 수 있나요??
>
>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는게 당연하잖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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