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9:57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취하하진 않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정한 날싸는 8월 7일이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있는 중입니다.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이 할 일은 끝났다고 하더군요.

재진정서를 넣지 않으면 저절로 취하가 되어버리는건가요?
다시 현대표이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건가요?

그 진정서는 사임한(재직당시의) 대표이사에게로 넣은 거였거든요.
그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회사와는 별개의 문제고...
저희가 재직할 당시의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바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신청을 넣는게 나은지...
그 신청서를 넣을때.. 모두 다 참석해야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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