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09:47

안녕하세요. 김기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데, 이에는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나 연세가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는 사업장이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씁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생활자금 정도를 보조해주는 것이므로 어머니께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서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수급자격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머니가 84년10월6일부터 2002년8월31일까지일을 하셨는데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회사 생활을 더 이상 하시지 못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지금 나이는 47년생 56세 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이를 시행할때부터 가입하셨습니다.이를 수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한 국 노 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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