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7:15

안녕하세요 잘모르는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날로부터 2주(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이전기간동안의 구직활동노력을 확인받고 실업중임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귀하가 9.2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면 실업인정일은 9.16, 9.30, 10.14 이런식으로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을 것입니다. 실업인정기간은 9.2~9.15, 9.16~9.29, 9.30~10.13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최초의 실업인정기간(9.2~9.15)은 대기기간이라고 불리는데, 이기간중에는 귀하의 실업인정신청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의 판단과 그 자격의 유무에 대한 통지 등이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여부를 체크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기간중의 실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최초의 실업인정기간(=대기기간)이 경과한 다음의 실업인정기간(9.16~9.29)에 대해 구직활동의 노력을 체크하고 실직중임을 9.30에 판단하여 9.30이나 그다음날 실업급여를 귀하의 계좌번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잘모르는 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중 실업대기기간과 인정기간에대하여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 또한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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