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8:47

안녕하셍 허종행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단계회사에 회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내부 지침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실업급여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온라인상담실>하단의 검색창을 통해 '다단계'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조회하시거나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종행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생략하옵고 다단계판매회사에서 판매시 수당을 받는 사업자로 등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음)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이때까지 수당을 한푼도 받지않았을 경우에도 그런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다른 자격은 다 구비하였구요. 답변부탁드리고요 수고하십시요. e-mail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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