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4:01
1. 저희 회사 입사 당시 상여금이 500%(3,6,9,12,구정 각100%)였습니다.
  입사 후 계속 그렇게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이번 9월 상여금부터는 개인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성과금도 아니고 상여금을 그렇게 차등 지급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년봉계약을 하지는 않고(년봉제 아님) 얼마를 받고 싶냐고 협의시 상여금 500% 포함 금액으로 협의)

2.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람들을 정리를 하는데 해고가 아니고 발령(영업부 직원을 현장발령등)형식을 빌려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백한 정리해고라 생각되는데 해고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을려고 발령형식을 빌려 내고 자기 스스로 그만 두게 하는데 이런 경우 개인이 발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자기가 그만 두던지 아님 발령된 곳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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