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2:18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지가1년6개월이 약간 지났읍니다.
지금까지 전기검침을 저 혼자서 하면서 검침수당을 제 통장으로 받았읍니다.
그러나 올해 9월부로 자치관리로 넘어 오면서 검침수당을 자치회에서
가지고 간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읍니다.
지금까지 얼마안되는 월급에 그나마 검침수당을 받아 서 그래도 괜찮았지만
검침수당을 가지고 가면서 임금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임금삭감이나 부당한 해고방식의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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