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1:43
저는 98년 대학을 졸업하고... 5년동안(98년 4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들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공도 살릴겸해서... 혹시 기간제 교사자리가 있
으면.. 한번해보고 싶어서.. 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2년 5월에 교육청에서..연락이 왔습니다... 기간제교사 자리가 생겼는데...
하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하고 싶었던 기간제 교사지만... 기간이 짧으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간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학사님께서...1년이라고 하시더군요...
2002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요...
저는 1년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제가 출근하는 학교 선생님께서.. 휴직계를 내
셔서 자리가 비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교육청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고... 직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얼마전.. 임명장을 받으러 다시 교육청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임명장에는 2002년 6월부터 2003년 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좀 황당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학사님께서... 3월에 휴직교사가 복직을 하면... 2월말까지 해야한다고 그
러시더군요...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놀라는거 같으니깐.. 그렇지만 않으면 연장하
면 된다면서.. 좋은 기회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좀 황당했지만.. 그래도 내년 2월까지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8월 23일 (방학기간).. 교감 선생님이 저에
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9월에 신규교사가 발령이 나서 제가 8월말까지만.. 근무를 해야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3개월 일하자고 5년동안이나 다니던 직장을 관두었나 싶었죠...
그러나.. 이렇게 된거 그냥 훌훌 털어버리자 싶어... 개학후 1주일 동안 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부터입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제가 방학동안 받은 월급을 환급하라는 겁니
다..
6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는 방학때 월급이 나가면 안되는데.. 나갔으니깐... 다시 환급
하라는 겁니다...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시 교육청에 전화를 하니 장학사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신규발령을 냈는데.. 어쩌겠냐는 겁
니다... 그러면서 임명장에.. 후임교사 발령시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냐고 도려.. 저에게 잘못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장을 보니... 후임교사 발령시라는 조건은 없고... 단, 휴직교사 복직시까지 라고 적
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행정실에서는 교육청에서 저의 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하고 월급을 보내왔기 때문에 17일날 선생님들 월급이 나갈려면 .. 제가 16일까지 빨리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시교육청의 장학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중 장학사님도 임명장의 조건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즉, 후임교사 발령시라는 조건을 달아야 하는데 휴직교사 복직시라고 잘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아버지 께서... 기간에 대한 손해는 저희가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월급환급에 대한것은 인정할 수없으며... 입금을 못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치셨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정말 월급을 환급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번일의 잘못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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