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4 13:17


안녕하세요 박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마땅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자신의 수급일수중에서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수급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하더라도 불승인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다만,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취업훈련교육등이 필요한 경우, 재취업훈련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고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회사가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회사폐업일은 작년 4월경 입니다 . 근무기간은 약5년 근무를 했습니다
> 당시 월마다 각근세는 낸걸로 알고 있구요 .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잘모르겠습니다.
> 얼마전 주위에서 귀뜸을 해주어서 알게되었고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그후 취직을 못했고 현재도 실업상태 입니다.
>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방법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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