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6:44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아무런 이야기 없이 임신중의 여성을 3교대 근무(야간근무)를 하게끔 방관 하고 휴일근무를
하게끔 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제 가까이에 임신중의 여성이 8개월만에 아이를 출산해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기르고 있거든요...
사용자측은 그 임신중의 여성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인가요?
알려주세요...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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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답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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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근로자를 임신·출산·보육이라는 특유한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에 부수되는 생리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가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제6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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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여성근로자가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인 자인 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 3. 위 규정을 살펴보면, 임신중이거나 18세 미만의 여성근로자 아니라면 일반여성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여성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반강제적으로 받아 구색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단순히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제한 규정을 넘어서 근로기준법 제49조 1주 44시간, 1일 8시간 근로제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 규정을 두면서 같은법 제52조에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한규정은 근로자가 그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법이하의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이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는 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 4. 문제는 이러한 것을 풀어가는 방법인데.. 우선 당사자간에 해결 노력을 해보고,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입니다. 다만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쉽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총대를 매는(?)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해 동료근로자들 또한 함께 건의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는 등 불이익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해법은 노동조합이죠. 근로자들이 근로자 단체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요구하기 힘든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러한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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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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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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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입니다.
> > 여성의 야간근무 동의에 관한 것을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병원 사무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퇴근후 평일은 오후6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야간접수,수납을
> >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오전근무를 12:30분까지 하고 갑니다 .토요일은 오후1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 > 근무하고요. 일요일 당직 또 물론 있고요.
> > 이 당직을 처음 서게 된 것은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97년 도의회에서 없애려고 의안까지 상정했었거든요.적자
> > 난다고요. 그때 도청에서 병원을 존속시키려고 공무원들을 파견했었는데 그들이 기존 여직원들을 내보낼 작정으로 휴일 일직 (낮근무)만 서던 여직원들한테 동의서를 쓰고 야간당직을 서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 > 이런 식이었거든요 . 저는 그 당시 공채로 막 입사했을 때였고 하는 수 없이 동의해서 거의 4년을 야간당직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자직원들이 야간에 당직 서는거 남자들도 힘든 일인데 여자들이 서는 건 무리다.일요일과 공휴일 낮 당직만 서는게 어떻게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고 모든 남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팀장회의 때 팀장님들이 무산시켰습니다. 너무 야속하더군요. 당직을 안 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른 직원들 동의하에 그런건데 정말이지 ....
> > 제가 궁금한 건 한번한 동의는 수정할 수 없는 건지 .처음 동의할 때 문서로 동의했었거든요.
> > 정말 궁금하네요. 수고하셔요.꾸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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