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0:17

안녕하세요. 돈이뭔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상황이 그리 좋지 않군요. 하지만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일단 사실조사에 충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나마라도 남아 있는 법인재산을 파악해두고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제3채권자가 가압류한 법인 재산에 대하여 겹치기로 가압류가 가능하며, 순위는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3월분)과 미지급 퇴직금(3년분)이 1순위로 배당됩니다.

2. 한편, 회사가 재기전망이 없고 사업이 사실상 도산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돈이뭔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ㅜㅜ
> 대학졸업하구 처음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10개월 정도 일하구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받지못하구
> 있답니다. 첨엔 회사가 어려워 그려려니 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결국 7월말에 사장님으로 부터
> 모든직원들이 사직요구를 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 물론 퇴사하구 며칠 뒤 밀린 임금을 주신다고도 하셨구요.
> 하지만 벌써 9월 인데도 연락도 되지않고 있답니다.
> 지금 회사는 파산을 한 상태두 아니구 회사 이름 달랑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랍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용보험을 신청한 상태이구요. 노동부에서 출석요구 까지 받았습니다.
>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밀린 임금을 받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법인회사이구 자산은 이미 다른이들에게 차압당한 상테이며 그 회사자산의 규모도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 회사집기들이며 임대보증금, 공장은 이미 다른이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 남은 건 회사에서 만든 생산품인데 그 또한 거의 대부분의 수량은 차압당한상태이며 약간의 수량이
>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쓰레기나 다름 없는 제품들이랍니다.
> 회사가 직원들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야되겠지요.
> 회사가 어려워 그런것 사장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 도 없겠지요..ㅜㅜ
> 하지만 매일 밤새워 일한 대가가 이런거라니......ㅜㅜ
> 사장님은 재기를 위해 다시 뛰어다니시나 본대 주주들과 임원들은 횡령이나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 준비중인가 봅니다.
>
>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런경우 임금체권보장제가 적용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 이런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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