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0:5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일본 외국 기업으로서 회계연도 및 급여 기준이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한번씩 단체 협약 및 급여 협상을 회사와 하고 있습니다만, 5~6월이 아닌 년말에 가까이 와서 협상을 정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이번 달에 퇴사 예정이오나 아직 올 4월부터 적용될 급여 임금 인상분이 정해지지 않아 퇴사 후 라도 사후 임금 인상에 대한 소급분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4월부터 적용되어야 할 임금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 뿐이므로 새로운 임금 테이블이 정해지면 "법적으로" 소급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지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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