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4:03
작년 2월부터 새벽시간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서 올해 4월까지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번달의 임금과 오토바이 기름값을 포함하여 현재138만원이 체불되었습니다.
때마다 채불임금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정봐달라며 다음달에 준다는 약속을 하고는 어기는 과정을 계속하다가 2002.10. 11일부로 신문배달일을 그만두면서 임금을 요구했더니 80만원은 줄 수 있고 나머지 58만원은 오히려 더많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줄 수 없다합니다. 물론 아래의 주장은 그 전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말들로 그만두면서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불배가 나서 구독거절된 집이 여럿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둘째, 배달시간 3시간을 기준으로 매달 30만원의 임금을 생각했으므로 2시간정도 해서 배달상태가 나빠졌다고 보므로 매달 20만원으로 임금을 주겠다.
셋째, 2년된 배달오토바이가 10년된 오토바이보다 상태가 더 나쁘니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에 대한 저의 주장은
첫째, 저는 2년가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사장도 인정하는바입니다) 모든 가정 신문을 돌렸으며 타신문사나 지나가는 사람이 빼가는 것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말이 없다가 그만둔다고 할때 많은 체불임금 중에서 한번에 뺀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구두계약시 분명히 1집당 2000원으로 임금책정기준을 정했으며 (참고로 1집에 2가지 신문을 끼워넣는곳이 3/4라서 일량이 더 많습니다) 시간 등 그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셋째, 배달 오토바이의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을때 그에 대해 얘기를 여러번 했으며 그에 대한 대처를 사장이 소홀이 했습니다.

신문배달이라는 것이 통상 구두계약으로 하고 오토바이 기름값에 대한 영수증같은것도 많이 없고 제 수첩에 정리해놓은것 외엔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시 어찌해야할지 암담합니다.

사소하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 부끄럽지만 새벽이슬 먹은 돈이라 욕심이 납니다.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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