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0:11

안녕하세요. 루샤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월차유급휴가의 청구권 행사기간은 1년 입니다. 따라서 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의 사용청구권은 소멸하게 되고, 대신에 임금청구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받게 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임금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미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변화하였다면 이제와서 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한 부분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소멸된 휴가 청구권을 임의로 부활시켜 휴가를 사용케 할 수도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루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는 미사용 월차휴가에 대해서 연말에 미사용휴가 보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001년도분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아직 사정이 좋지 않고, 직원들이 휴가 보상비를 받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2002년 부터는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하도록 충분히 권장하고도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 2002년도 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은데 작년도 미사용 휴가가 문제가 되는군요...
>
> 만일 작년 미사용 월차도 올해 월차와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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