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6:56
제 외국인 친구 분이 일하시던 학교에서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유는 대강 이렀습니다.
사립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던 제 친구는 학교에서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은 과정을 하고 있으므로 교육부 감사가 나오면 거짓말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승인 되지 않은 일인지 전혀 몰랐던 제 친구는 이 부탁을 받았을때 학교측에 자신의 계약서에 학교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에겐 피해게 없게 조항을 하나 더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측은 감사가 나오기 바로전에 이 선생님을 해고 했습니다.
처음엔 해고라고도 안했습니다. 이적동의서를 써준다며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적동의서를 받으러 그 다음에 갔더니 해고라고는 되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적동의서로도 쓸 수 없는 편지를 한장주고 퇴직금과 함께 그달 일한 돈을 줬습니다.
제 친구분은 그 편지가 이적동의서로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거란 것을 알고 다시 이적동의서를 써 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자리에 없다는 핑계를 대며 계속 이적동의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 한달일 한 돈에 계산이 학교와 제친구가 서로 틀려 제 친구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참석요구 연락을 받았지요. 그런다음 며칠 후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은 이 선생님을 해고 처리 했는데 왜 아직도 한국에 있냐는 거였지요. 해고를 당하면 2주 안에 출국을 해야 하거든요. 제 친구는 자신이 이적동의서를 받을거라 생각 했지 해고 당했다고 생각 하지 않았고 그 쪽에서 그런 말을 한적이 없기 때문에 출국을 해야 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노동부에 물어 보니 그냥 또 부당해고 진정서를 너으라고 하더군요. 진정서를 너어도 확실히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 때문에 직장도 잃고 돈도 일은 (집도 따로 구해야 했고 또 출국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진정서 너어논것에 대한 출석을 할 수 있거든요) 제 친구는 어떻게든 학교를 고소 하구 싶어하는데 제가 여기 저기 알아보았지만 이런 외국인 선생님들을 도와 주는 곳이 전혀 없네요. 또 고소를 하면 본인이 700만원 상당에 변호사비를 내야한다니 쉬운일이 아니구요.이분 말고도 이 학교와 문제가 있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더 있는데요 어디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는지 조차 알기 힘들어 제가 이렇게 글을 띄워 봅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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