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8:48

안녕하세요 백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시간분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함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100을 함께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다만, 귀하의 경우,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보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식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몇조몇항에서 정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의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휴일의 사전대체'(미리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변경,대체하는 것)제도라 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의 보상을 금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지면 휴일근로가산임금(50/100)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연인즉은 이러한 휴일의 사전대체조차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 않으며,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서 정한 주휴일 또는 취업규칙상으로 정한 각종의 약정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다름아니므로, 형사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며(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민사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100/100)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50/100)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당연분임금+가산임금)은 매월 급여일에 정산되어야 하며, 지급되어야할 월급여일에 지급되지 못한 미지급임금은 당해일로부터 3년간 그 시효가 유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 우선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회사사측에서 자체의 편익을 고려하여 다음해에 이를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제안한다면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휴일의 대체에 대한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정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 휴일근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회사에서 2001년도는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가에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였으나, 2002년도 1월 1일부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직원의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 2002년도 휴가사용을 장려하였고, 200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가는 자동소멸된다고 합니다. 업무상 휴일근로에 대한 휴가분을 사용하지 못한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
> 1)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가를 2002년도내에 사용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2) 휴일근무 수당을 주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3) 휴일근무로 발생한 휴가를 200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없이, 2003년 휴가에 추가 부여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빠른대답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직의 연차... 2002.10.24 542
【답변】 일용직의 연차... 2002.10.27 677
금융담당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노동무임금이 타당한지 2002.10.24 363
【답변】 금융담당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노동무임금이 타당한지 2002.10.26 364
(급함)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지 궁급......(급해여) 2002.10.24 723
【답변】 (급함)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지 궁급......(급해여) 2002.10.26 383
실업대상에 해당되는지 ... 2002.10.24 328
【답변】 실업대상에 해당되는지 ... 2002.10.25 323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10.24 361
【답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10.25 395
실업급여자격이되는지? 2002.10.23 337
【답변】 실업급여자격이되는지? 2002.10.25 342
부당해고..... 2002.10.23 363
【답변】 부당해고..... 2002.10.25 421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2002.10.23 666
» 【답변】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2002.10.25 435
월급제 근로자인데 지각,조퇴등의 사유를 상여금 지급에서.. 2002.10.23 850
【답변】 월급제 근로자인데 지각,조퇴등의 사유를 상여금 지급에... 2002.10.25 1011
퇴직 유예라는 제도가 있는지요? 2002.10.23 573
【답변】 퇴직 유예라는 제도가 있는지요? 2002.10.25 638
Board Pagination Prev 1 ... 4813 4814 4815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