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9:05

안녕하세요 나바다소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구타의 이유가 무엇이었던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목덜미를 내리치고 뺨을 한대 친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근로관계에서의 폭행은 일반 형법에서 정한 폭행죄보다 2배의 무거운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2. 다만 회사의 해고는 그 시기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은채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해고가 비록 정당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부당한 해고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사내 폭행이 근로자가 먼저 유발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폭행한 대상이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판례상으로도 '근로자가 사장을 폭행하였다면 통상적으로도 근로관계를 계속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예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단순한 상급자가 아닌 사업주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기도 하고 때론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3.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 예단할 수 있다면, 원직복직의 의사를 밝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고 승소하여 복직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귀하의 경우, 이를 부당해고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폭행하여 설령 원직복직한다고 하더라도, 폭행사건이전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 및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수당)위반혐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사료됩니다. 차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상호 합의하는 조건으로 30일분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바다소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직장동료얘기인데여
> 삼사일전에
> 출근해서 사장하고 사소한 트러블이 있어서 얘기중 답답해서 돌아서서 나올려는데 사장이 뒤에서 목덜미를 떄리더랍니다. 그래서 왜때리냐고!!!! 그랬더니 뺨을 한대 더 치더라구여 그래서 친구도 뺨을 한대 때렸는데
> 그사람이 일하지마라! 낼부터 나오지마라! 이러더랍니다
> 그날부터 일을 안시키더래여 일하지말고 놀래여
> 그리고 그담날 이번달 말까지만하고 나가라고 했데여
> 그래서 해고사유가머냐고 물었더니 일 못한다고 하더래여
>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 일못한다는 뜻.!!!! 그친구가 사소한실수를 몇번했다고는 하더라구여 하지만 그런건 금전적으로 따져도 얼마되지는 않는...제가알기론 업무상 막대한피해를 입히지않는한....근데 그친구는 그런건 아니거든여
> 일잘한다는 소리는 들어도.....
> 결혼한지 얼마안되었고 또 그만두고 나갈생각또한 없고
> 부당해고가 아닌지여???????아직 해고는 안되었지만 이번달까지하라고하는데 복직할수 잇는 방법은?
>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깝습니다
>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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