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3:21

안녕하세요. 유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을 앞두고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출산을 이유로한 사직의 경우는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사업장내에 관행화 되어 있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토록""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일하신 사업장의 관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하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근로자 중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 후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수급자격은 귀하의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측에서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증이 교부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출산을 이유로 하는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를 수급기간이라함)에 수급을 해야 하는데, 출산이나 육아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출산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를 줄 수 없는 형편이라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요...
>
>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2주에 한번씩 출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를 하게 될텐데 2주에 한번씩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요...
>
>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 또, 재취업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게 되면 학원비는 물론이고 교통비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때에만 가능한 건지요? 그 기간이 지나면 학원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10.28 370
조모상을 당해서 하루 결근했는데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2002.10.24 2992
【답변】 조모상을 당해서 하루 결근했는데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 2002.10.28 6615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2002.10.24 329
【답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2002.10.28 331
체불임금처리.. 2002.10.24 422
【답변】 체불임금처리.. 2002.10.27 971
제가 시급 1800원을 받고 일하구 있거든요... 2002.10.24 509
【답변】 제가 시급 1800원을 받고 일하구 있거든요... 2002.10.27 635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10.24 350
【답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10.27 415
부당 해고 인것같습니다 억울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10.24 383
【답변】 부당 해고 인것같습니다 억울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 2002.10.27 392
4조 3교대근무제 도입과 포괄임금 적용시 문제점 2002.10.24 1438
【답변】 4조 3교대근무제 도입과 포괄임금 적용시 문제점 2002.10.27 179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참석직원 출장비 지급 2002.10.24 631
【답변】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참석직원 출장비 지급 2002.10.27 731
일용직의 연차... 2002.10.24 542
【답변】 일용직의 연차... 2002.10.27 677
금융담당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노동무임금이 타당한지 2002.10.24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4814 4815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