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7:31

생리수당을 지급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지급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일률적으로 2만원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월차수당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 226시간 * 8시간 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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