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0:13

안녕하세요 황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180개월이상 고용보험가입)이 충족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시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 하시면 회사측 사회보험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귀하의 확인을 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이렇게 해서 이직확인서가 회사측에 의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가 된 이후,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순순히 이직확인서를 자신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이러한 사항을 구두 설명하시고 이직확인서 원서를 교부받아 회사를 방문하여 이를 작성받아 다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영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서비스 직에 근무중인데 오늘 해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럴때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받을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 첫직장에서의 이런일이.......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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