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4:05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1989년 9월 1일 입사하신 후 내년(2003년) 1월 3일짜로 퇴사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03년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지요? 다음 두가지 안 중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1안) 2003년-1989년 + 10일 = 24일의 연차 발생
2안) 내년 근무 가능 일수가 2일이면 이틀만 발생한다. 즉 2일의 연차 사용시 추가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어떤 분이 2안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
24일의  휴  가  를 주라는 것이 법이다!
즉, 이른 퇴사로 인해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할 상황에서까지 휴가를 발생시켜 보상을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골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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