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16
안녕하십니까. 최진영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퇴직직원의 연차발생일수와 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를 해 봤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사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기산일을 정해 연차수당을 지급 한 경우, 연차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제약 여부
질의 2) 1년 단위 계약기간 완료 후 재계약 없이 추가 근무한 직원의 연차발생 여부 그 일수
질의 3) 퇴직직원의 재직기간 중 휴직기간이 있었던 경우 연차 지급 의무

감사합니다.

***************************************************************************************************

**사례 1)**
==============================================================================
입사일 : 2001. 3. 19일
퇴사일 : 2002. 10. 22일
청원휴직 기간 : 2002. 5. 23 ~ 7. 29일 (2개월 6일)
- 퇴직일시까지 개근하였음
==============================================================================

**사례 2)**
==============================================================================
입사일 : 2000. 4. 25일
퇴사일 : 2002. 10. 19일
재계약 기간 : 2001.10.1 ~ 2002. 9. 30일
- 2000. 4. 25일 정직원 입사 후 2001. 9. 30일 퇴직금, 연차정산 후 계약직원으로 재 입사
-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시 합산한다고 계약서 상에 기재 되어 있음
- 퇴직일시까지 개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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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사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기산일을 정해 연차수당을 지급 한 경우, 연차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제약 여부

- 당사의 경우 연차의 기산일이 사규 등 내부규정으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과거 연차수당이 1 ~ 12월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런한 경우 아래 1) - 3)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 사례 1)에 대한 예시임
1) 입사 당해연도의 3.19 ~ 12.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 2001. 3. 19 ~ 2001. 12. 31일 : 10일×10개월/12개월 = 8일
2002. 1. 1 ~ 2002. 10. 22일 : 0일 (9할 미만 근무)
- 총 발생일수 8일

2) 입사 당해년도의 3.19 ~ 12.31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 2001. 3. 19 ~ 2002. 3. 18일 : 10일
2002. 3. 19 ~ 2002. 10. 21일 : 0일 (9할 미만 근무)
- 총 발생일수 10일

3) 입사 당해연도의 3.19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 2001. 3. 19 ~ 2001. 12. 31일 : 0일 (9할 미만 근무)
2002. 1. 1 ~ 2002. 10. 22일 : 11일×10개월/12개월 = 9일
- 총 발생일수 9일


질의 2) 1년 단위 계약기간 완료 후 재계약 없이 추가 근무한 직원의 연차발생 여부 그 일수
- 사례2)의 1년 만근한 직원의 경우
- 계약은 2002. 9. 30일자로 만료되었으나 퇴직발령일은 10. 19일이었으며
- 계약기간 종료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6일간의 근무일수가 있는 경우
- 연차 발생 여부와 발생한다면 입사일로부터 총 연차 일수는?

질의 3) 퇴직직원이 재직기간 중 휴직이 있었던 경우 연차 지급 의무
- 사례1)의 직원의 경우
- 청원휴직기간(총 2개월 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한것으로 간주하여 휴직기간을 단축시키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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