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28

안녕하세요. 조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선장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원법 제24조에 의하면, 선장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해원이 응하지 않을 때,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날 때,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때 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합니다.(선원법 제34조)

2. 또한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선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일의 해고기간을 두어 해고예고를 하는 것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선박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근로자들이 선주에게 요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단지 공금사용의 투명성 정도를 요구하는 정도에 머문 상황이었다면 "해고"라는 중징계를 할만한 건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해고사유행위가 있었거나 허가없이 하선을 하는 등 선내질서가 심히 문란해질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비록 선주의 경영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었을지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4.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정을 바라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업수당(통상임금의 2월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고당한 모든 선원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고의 사유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민원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3148-6631∼5 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은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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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남편은 잠수부로서 추석부터 구정까지(약4-5개월) 선주에게 선급을 받고 계약서는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일은 고용보험이나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나봅니다.
> 그런데 최근 잠수부들이 선주들의 공금횡령에 관련하여 선주들에게 공금지출을 투명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 중 앞서서 일을 했구요.
> 그러자 선주는 선급을 돌려주고 배에서 내리라고 하는군요.
>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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