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9
안녕하세요 비상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금절도사건에 있어 결백하다면 사장이 요구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정한 퇴직절차에 따라 퇴직하시고 퇴직을 전후하여 회사가 종전의 절도사건을 핑계삼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법령 등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신이 추정한 손해금이라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사건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상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7월말에주유소에서 경리를 시작했어여..근데 9월말경에 도둑을맞게됐죠한오백(5,000,000)정도를...
> 그것도어처구니없는 경우로...
> 그전부터 일을 그만둬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있었는데 이일을계기로일을그만두기가눈치가보여서 그만눌러앉게됐어여..사장은아무걱정하지말고 일만열심히하라고 말하더군요.. 근데사장이 성격이넘급하고 스트레스를 넘줘서 지금일하고있는4개월동안8kg이나살이빠졌답니다.도저히이래서는안되겠다싶어서 어제 일을그만두겠다고했더니 사람을구할려고 광고를내라하더군요. 근데 오늘사장이오백만원의70~80%를그러니까삼백오십만원을내고나가라는거예여..우리는한달월급을20일묶어서받는데(1일부터30일까지를그다음달말일날) 이렇게되면월급이두달치나받아야되는데 제가이70~80%를다내야되는지 제월급은받을수있는건지..
> 참고로 돈을잊어버리고 경찰서에 신고를했어요 그형사는제가그랬다고단정을짓더라구여 사장하고있을때는상황을차근차근얘기해보라하면서 제 휴대폰내역서랑 집까지찾아가서다디졌어여 다른직원들은조사하나안하면서 ...그런수모까지참았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저는어떻게해야하는지...돈을주고나와야하는지..제월급은다받을수있는지여..제발꼭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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